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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 유용한 주택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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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쾌걸남아 2013. 10. 1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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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책 마련이 부족한 대한민국]


현재 우리나라의 40-50대의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주택 마련 등 현실적인 면에서 많은 지출과 투자에 집중하더보니 

막상 자신들의 노후 자금 마련에 쓸 돈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퇴직 연금, 기초 연금 등 다양한 복지 제도에 의한 노후 자금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금액이 많지 않아 충분한 대비가 되기 어렵습니다. 


개인 연금을 통해 각종 복지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지만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집이 있는 사람에게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 유용한 것이 

바로 주택 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은행에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집을 담보로 분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만기는 집 주인의 사망시까지가 되는 것이고 상환은 담보로 잡은 집을 그대로 은행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앞으로 집값 상승 동력이 약해지며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집을 팔아 연금으로 쓰기보다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노후 자금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신형에 보유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점과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입할 때 보장했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죽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 초기의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연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이 해당 연금액을 계속 승계해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배우자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액이 5억원 이하면 재산세가 25% 감면되고 이자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기존에 비해 완화되어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보다 주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올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h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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