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금융사들, 내 예금은 안전한가??]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곳이 은행을 비롯해, 농협, 신용조합, 종금 등을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저축은행 사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동양종금이 모그룹인 동양 그룹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양 종금은 국내 CMA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 금융사입니다. 이번 동양 그룹의 위기로 인해 동양 종금 CMA 계좌에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분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관심이 가는 제도가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 입니다.
[5000만원 한도 -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자보호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피보험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립해둔 예금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면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기관과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양종금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
'예금자 보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융 상품은 대략,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적립금,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외화예금, 적립식 예금, 은행 금전신탁,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종합금융회사 어음관리계좌(CMA), 발행어음, 표지어음 등입니다.
동양종금의 CMA는 일단 예금자 보호 대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동양종금 홈페이지에는 'CMA-MMW와 MY W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라는 요지로 팝업 안내문이 뜨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다만, 동양종금 CMA 이용자가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투자 미지정시'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안내가 있네요.
즉, 동양증권에서 다루는 CMA의 성질은 크게 '자동투자상품'과 '자동투자 상품 미지정'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CMA를 자동투자 상품 미지정으로 설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 : 예금 보험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동양종금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금융사와 금융 상품을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저축은행 사태와 이번 동양 종금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사도 마냥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와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금 보험 공사 홈페이지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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