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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5.1% 오른다...기초연금 신청, 국민 연금 확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재테크 이야기

by 쾌걸남아 2023. 1. 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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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령액이 오른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기존보다 5.1% 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달 수령액부터 인상된 금액이 반영될 예정이니 수령자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국민연금 수급자 622만 명 - 물가상승률 반영해 5.1% 인상된 금액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 등 
물가인상률 반영해 5.1% 인상해 지급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연금으로 월 100만 원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 올라 105만1000원을 받게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돼 지급된다고 하네요. 부양가족 연금액이란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연금입니다. 혹시 부양가족 연금 수령 대상자인데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도 인상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수령액도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도 5.1%가 인상됩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 부부라면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오른 지급액이 책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공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요, 대략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경우(1인 가구 기준)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를 통해 수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페이지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해서 수급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은??  www.bokjiro.go.kr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인상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중증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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