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한국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맞대응 조치 사실상 인정
중국 정부가 상호주의적 맞대응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중국 정부는 2월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 시행에 앞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 시행 배경이 현재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취하고 있는 방역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적 맞대응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는 2023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시행될 중국 관련 5가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 공관에서의 단기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1월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 방역 정책을 발표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크게 반발했다.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를 발표하자 중국도 이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감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조작해 정치적 목적에 도달하려는 시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강화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한 보복
결국 중국 정부는 2월 1일 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발 입국자는 입국 직후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입국자는 자택 또는 숙소에서 격리를 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했지만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사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결국 한국 정부가 지난달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보인다.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에 맞서 중국이 3번째로 발표한 상응 조치다.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이어 다음날 중국은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이달 28일까지로 연장키로 최근 결정했고, 그에 맞서 중국은 이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라는 추가 조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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