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30만원까지 후불결제 허용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물론 간편결제 사업을 하는 중소형 스타트업도 카드사처럼 여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카드사들만의 전유물이였던 여신 결제도 핀테크 기업에 허용합니다.
금융위원회에 26일 발표한 '디지털 금융 혁신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며 '마이데이터 금융챌린저'를 본격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 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 은행과 신용카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빅테크 기업에게는 상당한 특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 금융사은 큰 타격을 입게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개편안 핵심은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 신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 지시를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의 최종 단계로 꼽힙니다. 지금까지는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제휴해 계좌를 만드는 형태로 금융 결제망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핀테크 기업이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금융 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됩니다. 단 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페이'의 소액 후불결제도 한도 30만원 내에서 허용됩니다. 빅테크 기업은 물론 간편결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도 카드사처럼 여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서비스, 리볼빙, 할부서비스는 금지되며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리워드 포인트 제공은 가능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주가에 큰 호재
이번 금융개혁안으로 인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현재 핀테크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융개혁안으로 두 기업의 핀테크 사업은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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