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낮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저소득 근로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다.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였지만 2015년 부터는 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원 가능 대상]
자영업자면서 동시에 저소득자라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로 구분됩니다.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항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네요.
아무래도 '저소득'이라는 기존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영업자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단독 가구가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이하 소유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재산에 대한 내용도 꼭 확인해야 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총 급여액 구간별로 책정된 장려금 산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골프장캐디, 대리운전자,퀵서비스 직원, 가사 도우미 등 그 동안 근로자로 분류가 되지 않던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어려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던 분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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