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자 '노란우산공제'로 생활안정망 확보]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망 확보와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2007년 9월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총 가입자가 5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금의 규모도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기금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자 4만7100명에게 지급된 공제금은 2400억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부가혜택으로 단체상해보험에 자동가입이 되는데 이 상해보험을 통해 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자 377명은 48억원 규모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우선 가입자격을 살펴보면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나 50인 이하 법인사업장의 법인 대표 명의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제도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험이나 금융 상품에 비해 장점이 크고 단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년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지난해 세법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노란우산공제는 기존대로 년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이 12%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보면 노란우산공제에서 받는 년간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 평균 25만원씩 납입하면 납입한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300만원이기 때문에 1월~12월까지 월 25만원씩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1월이 지난후부터 납입을 한다고하면 납입금액을 월 5만원 ~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총 납입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납입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입액을 조정하게 되면 3개월동안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총 납입 금액을 계산하고 난 후 납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해보험 가입, 사업 폐쇄 시 발생할 수 있는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가입 후 60개월 이내 해지를 하게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개월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해지사유가 폐업이나 사망 등의 경우라면 납입한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5대지원]
3.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율 적용하므로 목돈 마련에 유리
4. 가입후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5. 12개월 이상 부금납부시 부급내 약관대출 가능.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보다는 노란우산공제를 먼저 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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